세대주거나 사업자라면 고지서가 이미 도착했을 수 있어요.
지금 확인하고 5분 안에 납부 끝내세요! 내가 대상인지,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,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는지 헷갈리셨죠? 주민세 납부방법부터 주민센터 운영시간, 사업소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 빠르게 납부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바로 확인하세요.
1. 주민세 납부 대상
주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
① 개인 균등분 납부 대상
- 8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
-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
- 일정 기준 이상의 법인
※ 세대원이더라도 단독세대주이거나 주소가 분리된 경우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② 사업소분 납부 대상
-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
-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과세
- 직원 수 및 사업장 면적에 따라 세액이 결정됨
※ 사업소분은 일반 주민세와 별도로 부과되며, 고지서도 따로 발송됩니다.
2. 주민세 납부 기간
주민세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, 기간을 놓치면 3%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항목 | 내용 |
---|---|
납부 시작일 | 매년 8월 16일 |
납부 마감일 | 매년 8월 31일 |
지연 시 불이익 | 3% 가산세 + 독촉 고지서 |
2025년 납부 기간: 8월 16일(토) ~ 8월 31일(일)
3. 주민세 납부 방법
💻 위택스 (인터넷 납부)
- 전자납부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
-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
-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토스 등 앱 이용
- 전자고지서 문자 수신 후 클릭 납부
카드별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하기
카카오페이 | 네이버페이 | 토스 |
- 전국 은행 CD/ATM 기기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
- 은행 창구에서도 고지서 지참 후 납부 가능
4. 주민센터 업무시간
오프라인 납부 또는 문의 시 방문할 수 있는 주민센터 운영시간입니다.
구분 | 시간 |
---|---|
평일 | 오전 9시 ~ 오후 6시 |
점심시간 | 12시 ~ 13시 (부서별 상이) |
주말/공휴일 | 휴무 |
※ 점심시간에는 민원 업무가 중단될 수 있으니 되도록 오전이나 오후에 방문하세요.
5. 주민세 사업소분이란?
사업소분 주민세는 사무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- 대상: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- 과세기준일: 매년 7월 1일
- 납부기간: 일반 주민세와 동일 (8.16~8.31)
- 부과기준: 상시근로자 수,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달라짐
※ 일반 주민세와 별도로 부과되며, 고지서도 따로 발송됩니다.
6. 납부 확인 및 영수증 출력
- 영수증 출력 가능 (연말정산, 회사 제출용 활용)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주민세 고지서가 왔는데 대상이 맞나요?
A. 8월 1일 기준 세대주이거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납부 대상일 수 있습니다.
세대구성 변경 시 주민센터 문의하세요.
A. 위택스 및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A.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두 항목 모두 납부 대상이 될 수
있습니다.
Q. 주민세 자동이체는 가능한가요?
Q. 사업소분과 개인 균등분 둘 다 납부해야 하나요?